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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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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451건
AED

남제주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78

로비입구남제주요양원
AED

남제주재가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대한로88번길 87-1

주간보호 생활실남제주재가복지센터
AED

남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303번길 14

기숙사 1층 복도남주고등학교
AED

남주고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303번길 14, 남주고등학교 (동홍동)

중앙현관남주고등학교
AED

남주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로303번길 14, 남주중학교 (동홍동)

중앙현관남주중학교
AED

납읍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납읍로2길 47, 납읍초등학교

납읍초 본관(중앙현관)납읍초등학교
AED

노리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260-15

본관1층노리매
AED

노인복지센터연화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3길 17-6(오라이동)

사무실 앞노인복지센터연화원
AED

노형2차부영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11(노형동, 부영아파트)

관리실노형2차부영아파트
AED

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

민원실 로비노형건강생활지원센터
AED

노형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9길 9-4, 노형동주민센터 (노형동)

민원실 입구노형동주민센터
AED

노형뜨란채아파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뜨란채아파트)

뜨란채 아파트 관리사무소노형뜨란채아파트
AED

노형부영1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93(노형동, 부영아파트)

경비실 안노형부영1차
AED

노형부영3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로 27 (노형동, 부영아파트)

관리사무소 안노형부영3차
AED

노형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 노형중학교 (노형동)

중앙현관노형중학교
AED

노형중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1길 28(노형동)

2층 체육관 입구노형중학교
AED

노형초등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로 383, 노형초등학교 (노형동)

중앙현관노형초등학교
AED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물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882

1층 복도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물류센터
AED

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물류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882, 농협물류센터

2층 복도농협경제지주주식회사물류센터
AED

늘봄재활요양병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 30 (삼도이동)

구급차늘봄재활요양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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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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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