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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동심장충격기

세종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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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748건
AED

보람동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보람동주민센터 (보람동)

1층 사무실 내보람동행정복지센터
AED

보람동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보람동주민센터 (보람동)

3층 탁구장 앞보람동행정복지센터
AED

보람동행정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42, 보람동주민센터 (보람동)

2층 교양실 복도보람동행정복지센터
AED

보람유치원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16, 보람유치원 (보람동)

보람유치원 현관보람유치원
AED

보람종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보람동)

1층 로비 입구보람종합복지센터
AED

보람종합복지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07, 보람종합복지센터 (보람동)

3층 체육관 입구보람종합복지센터
AED

보람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423, 보람중학교 (보람동)

2층 도서실옆보람중학교
AED

보람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로 39, 보람초등학교 (보람동)

1층 교무실 앞보람초등학교
AED

부강면보건지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5길 38, 부강면보건지소

부강면보건지소 대기실부강면보건지소
AED

부강중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25-7, 부강중학교

1층 중앙 현관부강중학교
AED

부강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15, 부강초등학교

본관1층 현관부강초등학교
AED

부강초등학교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로 15, 부강초등학교

본관 1층 현관부강초등학교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13동6층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13동4층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13동7층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13동 (어진동)

1층 로비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13동5층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어진동)

13동3층산업통상자원부
AED

산울마을2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3로 45 (산울동, 산울마을2단지)

GATE 2 경비실산울마을2단지
AED

산울마을2단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3로 45 (산울동, 산울마을2단지)

아너스클럽산울마을2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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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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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