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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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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당산삼성래미안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14 (당산동5가, 당산 삼성 래미안)

경로당 거실당산삼성래미안경로당
AED

당산서중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1길 12, 당산서중학교 (당산동5가)

본관 1층당산서중학교
AED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47 (당산동5가, 당산센트럴아이파크)

정문 경비실당산센트럴아이파크
AED

당산센트럴아이파크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47 (당산동5가, 당산센트럴아이파크)

1층 주방당산센트럴아이파크경로당
AED

당산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1길 32 (당산동3가, 당산동쌍용예가클래식)

노인정 앞당산쌍용예가클래식아파트
AED

당산역SKV1towe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3, 양화빌딩 (양평동4가)

건강관리실당산역SKV1tower
AED

당산역SKV1towe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 93, 양화빌딩 (양평동4가)

안전교육장당산역SKV1tower
AED

당산유원제일2차아파트(당산동5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6 (당산동5가, 유원제일2차아파트)

정문 경비실당산유원제일2차아파트(당산동5가)
AED

당산중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0, 당산중학교 (당산동)

중앙현관당산중학교
AED

당산지구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221, 영등포경찰서 당산파출소 (당산동5가)

당산지구대 내부당산지구대
AED

당산진로아파트(당산동1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68 (당산동1가, 진로아파트)

당산진로아파트당산진로아파트(당산동1가)
AED

당산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5길 32, 당산초등학교 (양평동4가)

본관 1층 교무실당산초등학교
AED

당산푸르지오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4 (영등포동8가, 당산 푸르지오)

경로당 현관당산푸르지오경로당
AED

당산푸르지오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4 (영등포동8가, 당산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B1당산푸르지오아파트
AED

당산한양아파트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193 (당산동3가, 당산한양아파트)

경로당 내부당산한양아파트경로당
AED

당산현대5차아파트(당산동4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2길 16 (당산동4가, 당산현대5차아파트)

관리동 1층당산현대5차아파트(당산동4가)
AED

당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87, 당서초등학교 (당산동5가)

본관 1층 1학년1반교실앞당서초등학교
AED

당중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31, 당중초등학교 (양평동3가)

본관 1층 중앙현관당중초등학교
AED

당현지구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17길 64, 당현지구대 (중계동)

내부 벽면당현지구대
AED

당현천근린공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328-1, 당현천근린공원 개방화장실 (상계동)

관리소입구당현천근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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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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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