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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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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도로교통공단강남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기능시험장 (잠실동)

1,2종 통제실 내부도로교통공단강남운전면허시험장
AED

도로교통공단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상계동)

본관1층 휴게실 앞도로교통공단도봉운전면허시험장
AED

도로교통공단도봉운전면허시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49,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상계동)

대형기능시험장 통제실도로교통공단도봉운전면허시험장
AED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2

1층 로비 교육접수처 옆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
AED

도림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7길 10, 도림동주민센터 (도림동)

주민센터입구옆도림동주민센터
AED

도림유수지체육시설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11, 영등포 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도림동)

클라이밍경기장도림유수지체육시설2
AED

도림유수지체육시설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15길 5,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도림동)

배드민턴체육관도림유수지체육시설2
AED

도림천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7길 160, 도림천역 (신도림동)

도림천역 1층 화장실 앞도림천역
AED

도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5길 22, 서울도림초등학교 (신길동)

보안관실 옆도림초등학교
AED

도림치안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길 13, 도림치안센터 (도림동)

도림치안센터 내부도림치안센터
AED

도봉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9나길 22, 도봉1동주민센터 (도봉동)

1층 민원실도봉1동주민센터
AED

도봉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8, 도봉2동주민센터(도봉서원종합복지관) (도봉동)

11번 창구 내도봉2동주민센터
AED

도봉경찰서상무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403, 서울도봉경찰서 (창동)

헬스장 문 앞도봉경찰서상무관
AED

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랜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0, 쌍문동 청소년랜드 (쌍문동)

1층 출입구도봉구립쌍문동청소년랜드
AED

도봉구민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창동)

정문입구 우측도봉구민회관
AED

도봉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보건소 (쌍문동)

특수구급차(77라7532)도봉구보건소
AED

도봉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보건소 (쌍문동)

7층 대강당 옆도봉구보건소
AED

도봉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보건소, 쌍문2동주민센터 (쌍문동)

1층 안내데스크도봉구보건소
AED

도봉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보건소, 쌍문2동주민센터 (쌍문동)

구급차도봉구보건소
AED

도봉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3길 117, 도봉보건소, 쌍문2동주민센터 (쌍문동)

3층 E/V 옆도봉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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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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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