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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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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도화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길 37, 도화 공영주차장 및 주민센터 (도화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량 내부도화동주민센터
AED

도화쌍용황금경로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라길 30 (마포동, 마포쌍용황금아파트)

1층 출입구도화쌍용황금경로당
AED

도화현대1차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52(도화동, 도화동현대아파트)

경비 3초소도화현대1차아파트
AED

도화현대1차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 52(도화동, 도화동현대아파트)

경비 2초소도화현대1차아파트
AED

도화현대홈타운경로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도화동, 현대홈타운)

세번째 문 옆 벽도화현대홈타운경로당
AED

도화현대홈타운아파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창로8길 72 (도화동, 현대홈타운)

보안팀사무실도화현대홈타운아파트
AED

독립문공원스마트쉘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현저동)

독립문공원,극동아파트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 내독립문공원스마트쉘터
AED

독립문극동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독립문극동아파트
AED

독립문극동아파트(임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17(현저동, 독립문극동아파트)

제2관리사무소독립문극동아파트(임대)
AED

독립문삼호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10 (영천동, 독립문삼호아파트)

105동 3~4라인 현관입구독립문삼호아파트
AED

독바위역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지하129-1, 6호선 독바위역사무소 (불광동)

독바위역 B1층 대합실독바위역
AED

독산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11, 독산1동주민센터 (독산동)

2층민원실독산1동주민센터
AED

독산1동주민센터분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내로 69-17, 독산1동분소, 신독산 치안센터 (독산동)

주민센터2층독산1동주민센터분소
AED

독산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79, 독산2동주민센터 (독산동)

독산2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쪽독산2동주민센터
AED

독산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179, 독산2동주민센터 (독산동)

4층 체력단련실 입구독산2동주민센터
AED

독산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3동 주민센터 (독산동)

5층 헬스장독산3동주민센터
AED

독산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317, 독산3동 주민센터 (독산동)

독산3동 주민센터 1층 민원실독산3동주민센터
AED

독산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주민센터 (독산동)

4층 체력단련실독산4동 주민센터
AED

독산4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 232, 독산4동주민센터 (독산동)

1층 민원실 입구독산4동 주민센터
AED

독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성로 64, 독산고등학교 (독산동)

1층 현관독산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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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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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