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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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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67,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장안동)

1층 로비동대문구민체육센터
AED

동대문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2층 엘리베이터 옆동대문구보건소
AED

동대문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14, 청량리역 4번출구 스마트쉼터 (전농동)

스마트쉼터동대문구보건소
AED

동대문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보건소 (용두동)

보건소 1층 복도동대문구보건소
AED

동대문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59, 동대문중학교 (전농동)

동대문중학교 스마트쉼터 내부동대문구보건소
AED

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일반구급차 내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AED

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특수구급차 내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AED

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특수구급차 내동대문구보건소구급차
AED

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62(답십리동)

센터3층 엘레베이터 앞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
AED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0길 60,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청량리동)

3층 로비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AED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0길 60,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청량리동)

1층 어린이자료실 입구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AED

동대문구창업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38길 19 (답십리동)

A동 1층 로비동대문구창업지원센터
AED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지하 1층 계단 옆동대문구청
AED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구청 1층 로비동대문구청
AED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5-2, 청량리역 2번출구 스마트쉼터 (청량리동)

청량리역 2번출구 스마트쉼터동대문구청
AED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2층 다목적강당 입구동대문구청
AED

동대문구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5층 소화전 옆동대문구청
AED

동대문구청.국민은행장안동지점스마트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국민은행장안동지점 스마트쉼터동대문구청.국민은행장안동지점스마트쉼터
AED

동대문구청.래미안라그란데아파트스마트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용두동)

래미안라그란데아파트 스마트쉼터동대문구청.래미안라그란데아파트스마트쉼터
AED

동대문구청·용두역3번출구스마트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397-1, 구두수선대 (용두동)

용두역 3번출구 스마트쉼터 내부동대문구청·용두역3번출구스마트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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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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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