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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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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헌릉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인릉길 34, 헌인능관리사무 (내곡동)

헌인릉(수표실)문화재청궁능유적본부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헌릉
AED

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태강릉 (공릉동)

강릉 매표소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AED

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태강릉 (공릉동)

태릉 전시관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AED

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81, 태강릉 (공릉동)

태릉 외부산책로 야외도서관문화재청조선왕릉관리소중부지구관리소
AED

문화촌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촌길 6-24 (홍제동, 문화촌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노인정 안 우측벽문화촌현대아파트
AED

물댐길경로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170가길 4, 물댐길경로당 (수유동)

거실 tv옆물댐길경로당
AED

물빛수영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 지하1층층 (길음동)

지하1층 물빛수영장물빛수영장
AED

미근경로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길 27, 충정로동 분회경로당 (미근동)

2층 다용도실미근경로당
AED

미나리경로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7길 43, 미나리경로당 (장안동)

경로당 내부미나리경로당
AED

미도아파트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59-18(상계동, 미도아파트)

102동 B초소 승강기 옆미도아파트
AED

미동경로당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4길 74, 미동경로당 (미아동)

거실미동경로당
AED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82길 54,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중계동)

보건실 앞 벽면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AED

미래한강본부여의도안내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안내센터

1층 센터 내미래한강본부여의도안내센터
AED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46,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신림동)

1층 로비 중앙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AED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46,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신림동)

2층 교장실 앞 복도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AED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46,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신림동)

체육관미림여자고등학교
AED

미림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46, 서울미림여자고등학교 (신림동)

1층 중앙현관미림여자고등학교
AED

미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68길 35, 목산빌딩 (신사동)

구급차 내부미병원
AED

미성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3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23동 3~5라인미성2차아파트
AED

미성동도깨비시장상인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3길 1 (신림동)

건물1층입구미성동도깨비시장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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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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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