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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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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보라매삼성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62 (봉천동, 보라매삼성아파트)

경비1초소내보라매삼성아파트
AED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보라매안전체험관 (신대방동)

지하1층 로비보라매안전체험관
AED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21(신대방동,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관리사무소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아파트
AED

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아파트경로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2길 121 (신대방동, 보라매자이 더 포레스트)

할머니방보라매자이더포레스트아파트경로당
AED

보라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30, 서울보라매초등학교 (신대방동)

2층 체육관 옆보라매초등학교
AED

보라매코오롱하늘채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다길 40 (대방동, 보라매코오롱하늘채아파트)

정문경비실보라매코오롱하늘채아파트
AED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59 (신대방동, 보라매파크빌아파트)

관리사무소보라매파크빌아파트
AED

보문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 보문동주민센터 (보문동7가)

민원실보문동주민센터
AED

보문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3길 35, 보문동주민센터 (보문동7가)

민원실보문동주민센터
AED

보문리슈빌하우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18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관리사무실 앞보문리슈빌하우트
AED

보문리슈빌하우트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17 (보문동1가, 보문리슈빌하우트)

관리사무소 실내보문리슈빌하우트2
AED

보문숲길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20, 보문사(보문종) (보문동3가)

일반자료존보문숲길도서관
AED

보문아남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2 (보문동6가)

단지내보문아남아파트
AED

보문아이파크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1길 19 (보문동3가)

관리실보문아이파크아파트
AED

보문역 6호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지하116, 보문역 (보문동1가)

지하2층 아이센터 오른쪽 1미터보문역 6호선
AED

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관리사무소 내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AED

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사길 111 (보문동6가, 보문파크뷰자이)

자이안센터 지하6층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AED

보문하우스토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려대로2길 37, 보문하우스토리 (보문동4가)

102동 경비실보문하우스토리
AED

보물섬지역아동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46 (구산동, 명남아파트)

프로그램실보물섬지역아동센터
AED

보성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신흥로3가길 66, 보성여자고등학교 (용산동2가)

보성여고 신관 1층 입구보성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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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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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