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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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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은동)

주차관제실 옆 1층서대문문화체육회관
AED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은동)

본관 4층 복도서대문문화체육회관
AED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홍은동)

문화체육회관 신관 정문 안내데스크 앞서대문문화체육회관
AED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증가로4길 63-17, 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늘배움터 (홍은동)

1층 로비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AED

서대문세무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무서길 11, 서대문세무서 (홍제동)

1층 민원실 내부 데스크 아래서대문세무서
AED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중앙로11길 31 (홍은동)

관리사무소 내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AED

서대문역 5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지하126, 서대문역 (평동)

고객안전실 앞서대문역 5호선
AED

서대문우체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20길 9, 서대문우체국 (창천동)

1층서대문우체국
AED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길 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연희동)

1층 입구서대문자연사박물관
AED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24,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북아현동)

5층 셀프운동실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AED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 서대문사회복지관 (남가좌동)

본관2층 출입구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AED

서대문청년창업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43, 가좌행복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남가좌동)

4층 서대문진로진학지원센터 내서대문청년창업센터
AED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39(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아파트)

생활지원센터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AED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저동)

전시관서대문형무소역사관
AED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저동)

공작사서대문형무소역사관
AED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현저동)

12옥사 안서대문형무소역사관
AED

서라벌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5길 18, 서라벌고등학교 (중계동)

1층 행정실 입구서라벌고등학교
AED

서라벌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길 37-9, 서라벌중학교 (우이동)

1층 출입문 우측 기둥 전면서라벌중학교
AED

서라벌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55길 37-9, 서라벌중학교 (우이동)

본관3층 보건실 앞 기둥서라벌중학교
AED

서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260

본관1층 행정실 옆서래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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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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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