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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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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1층 로비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민원봉사실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8층 위기관리작전계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9층 경무기획과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지하1층 상무관 앞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2층 수사과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1, 서울특별시경찰청 (내자동)

4층범죄예방대응과서울경찰청
AED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329, 4층 (원효로1가)

용산구백범로329서울경찰청 202경비단
AED

서울경찰청 27기동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동대문경찰서 (청량리동)

동대문방순대 중앙복도서울경찰청 27기동대
AED

서울경찰청 제6기동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1, 동부지구대 (성수동2가)

신관 출입문 오른편서울경찰청 제6기동단
AED

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45 기동본부

기동버스(1제대)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AED

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45 기동본부

기동버스(2제대)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AED

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마장로 45 기동본부

기동버스(3제대)서울경찰청1기동단18기동대
AED

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53, 제2기동단 숙영시설 (장안동)

기동대 버스 내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53, 제2기동단 숙영시설 (장안동)

기동대 버스 내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53, 제2기동단 숙영시설 (장안동)

기동대 버스 내서울경찰청2기동단2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7 (성수동2가)

2제대 기동대 버스 선반 내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7 (성수동2가)

3제대 기동대 버스 선반 내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17 (성수동2가)

1제대 기동대 버스 선반 내서울경찰청7기동단74기동대
AED

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행정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 (여의도동)

국회경비대 현관 출입구 내서울경찰청국회경비대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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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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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