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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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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종합민원실서울북부지방검찰청
AED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1층 로비서울북부지방검찰청
AED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관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검찰청내 유치실 안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경찰관실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동)

법정동 4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법정동 2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민원동 2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3층 민사과 앞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9,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동)

법정동 6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법정동 1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도봉동)

민원동 1층서울북부지방법원
AED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25, 서울북부지방법원등기국 (창동)

등기국 후문 출입구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AED

서울사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근동11길 16, 사근초등학교 (사근동)

본관2층 보건실 앞서울사근초등학교
AED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미아동)

음악대학생활관 1층(별관)서울사이버대학교
AED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미아동)

A동 1층 복도(본관)서울사이버대학교
AED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솔매로49길 60, 서울사이버대학교 (미아동)

A동 4층 복도(본관)서울사이버대학교
AED

서울산업정보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67, 서울산업정보학교 (신림동)

2층 보건실 입구서울산업정보학교
AED

서울산업진흥원청년취업사관학교강동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29, 5층 (강일동)

5층 복도 우측 개인사물함 좌측서울산업진흥원청년취업사관학교강동캠퍼스
AED

서울산업진흥원청년취업사관학교강동캠퍼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429, 4층 (강일동)

4층 복도 우측 개인사물함 좌측서울산업진흥원청년취업사관학교강동캠퍼스
AED

서울산업진흥원취업사관학교용산캠퍼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09, 나진상가 3층 (한강로3가)

용산캠퍼스 내 라운지 싱크대 옆서울산업진흥원취업사관학교용산캠퍼스
AED

서울삼각산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9길 141, 서울삼각산초등학교 (미아동)

본관 3층 교무실 옆서울삼각산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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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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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