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시설 목록

서울 자동심장충격기

서울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지역 선택

광고

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삼광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용산구 두텁바위로1나길 19 서울 삼광초등학교

본관1층 교무실 맞은편서울삼광초등학교
AED

서울삼릉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63길 22, 삼릉초등학교 (삼성동)

중앙현관서울삼릉초등학교
AED

서울삼성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7길 52, 서울삼성초등학교 (신림동)

본관 1층 행정실 앞 복도서울삼성초등학교
AED

서울삼성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학7길 52 서울삼성초등학교 (신림동)

보건실보관서울삼성초등학교
AED

서울삼양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9길 17, 삼양초등학교 (미아동)

보건실 내서울삼양초등학교
AED

서울삼양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49길 17, 삼양초등학교 (미아동)

후관 도서실서울삼양초등학교
AED

서울삼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10길 63, 서울삼육초등학교 (회기동)

1층 중앙현관서울삼육초등학교
AED

서울삼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23나길 27, 서울삼일초등학교 (사당동)

본관 2층 체육관 앞서울삼일초등학교
AED

서울삼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22, 서울삼정초등학교 (방화동)

본관1층 행정실 맞은편서울삼정초등학교
AED

서울상계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9길 39, 상계초등학교 (상계동)

보건실출입문 측면서울상계초등학교
AED

서울상계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9길 39, 상계초등학교 (상계동)

정문 보안관실 안서울상계초등학교
AED

서울상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8길 34 서울상곡초등학교 (상계동)

중앙 2층 보건실 복도서울상곡초등학교
AED

서울상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8길 34, 상곡초등학교 (상계동)

중앙현관 1층서울상곡초등학교
AED

서울상봉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6가길 11, 상봉초등학교 (상봉동)

드림포트2층서울상봉초등학교
AED

서울상봉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126가길 11, 상봉초등학교 (상봉동)

교장실 앞 복도서울상봉초등학교
AED

서울상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16길 66 서울상수초등학교 (상계동)

1층 중앙현관서울상수초등학교
AED

서울상암디지털우체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75, 상암우체국 (상암동)

민원실 내서울상암디지털우체국
AED

서울상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21길 27, 상월초등학교 (상계동)

교무실 앞서울상월초등학교
AED

서울상지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42길 30, 상지초등학교 (상암동)

2층 도서관 앞서울상지초등학교
AED

서울상현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58길 21

1층 보건실 앞서울상현초등학교
광고

관련 탐색

관련 카테고리병원

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menu_book 관련 가이드

더보기 arrow_forward
description

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