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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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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신도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44, 서울신도림초등학교 (신도림동)

새마음동 1층 중앙현관 안서울신도림초등학교
AED

서울신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28길 31, 서울신림초등학교 (신림동)

본관 2층 보건실 앞 복도 벽면서울신림초등학교
AED

서울신목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길 11-6, 서울신목초등학교 (신정동)

본관 중앙 현관서울신목초등학교
AED

서울신미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26, 신미림초등학교 (신도림동)

1층 중앙현관 보건실 옆서울신미림초등학교
AED

서울신방학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173, 신방학초등학교 (방학동)

1층 중앙현관서울신방학초등학교
AED

서울신봉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녕로6나길 1 (봉천동)

1층 중앙현관로비서울신봉초등학교
AED

서울신북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26, 신북초등학교 (중동)

1층 중앙현관 출입구 정면벽서울신북초등학교
AED

서울신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10길 35, 신서초등학교 (신정동)

본관 교무실 앞서울신서초등학교
AED

서울신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33, 서울신석초등학교 (신수동)

신석체육관 3층서울신석초등학교
AED

서울신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33, 신석초등학교 (신수동)

중앙현관서울신석초등학교
AED

서울신성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14,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림동)

1층 중앙현관 옆서울신성초등학교
AED

서울신성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14, 서울신성초등학교 (신림동)

별관 3층 도서실 앞서울신성초등학교
AED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층서울신용보증재단
AED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공덕동)

15층서울신용보증재단
AED

서울신우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498, 서울신우초등학교 (신림동)

보건실 앞 복도서울신우초등학교
AED

서울신원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58길 32, 서울신원초등학교 (신월동)

본관1층 교무실 앞 복도서울신원초등학교
AED

서울신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31길 48, 신월초등학교 (화곡동)

본관 1층 중앙복도서울신월초등학교
AED

서울신은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2로 30, 서울신은초등학교 (신정동)

1층 행정지원실 앞서울신은초등학교
AED

서울신정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13아길 20, 서울신정고등학교 (화곡동)

본관 로비서울신정고등학교
AED

서울신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27, 신정초등학교 (화곡동)

보건2실 벽서울신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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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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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