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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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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양천경찰서신월5파출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1길 37, 신월5동치안센터 (신월동)

순찰차 내부서울양천경찰서신월5파출소
AED

서울양천경찰서신월5파출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1길 37, 신월5동치안센터 (신월동)

신월5파출소 1층서울양천경찰서신월5파출소
AED

서울양천우체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목동, 부영그린타운3차)

1층 중앙서울양천우체국
AED

서울양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29, 서울양천초등학교 (가양동)

본관1층 중앙현관서울양천초등학교
AED

서울양화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57, 서울양화초등학교 (목동)

보건실 앞 복도서울양화초등학교
AED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능동)

후문 경비실 내서울어린이대공원
AED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능동)

고객안내센터서울어린이대공원
AED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능동)

열대동물관당직실앞서울어린이대공원
AED

서울어린이대공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16, 어린이대공원 (능동)

구의문 초소 앞서울어린이대공원
AED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0(녹번동)

지하1층 돌봄교실 앞서울어울초등학교
AED

서울어울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50 서울 어울초등학교 (녹번동)

중앙 현관 벽면서울어울초등학교
AED

서울언남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42, 언남초등학교 교사동 (내곡동)

봄뜰1 교실앞서울언남초등학교
AED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8길 42, 언남초등학교 교사동 (내곡동)

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복도서울언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AED

서울언북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135길 42, 언북초등학교 (청담동)

보건실 문 옆서울언북초등학교
AED

서울언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19 (도곡동)

1층 중앙현관 로비서울언주초등학교
AED

서울여자간호대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홍제동)

간호실습관 1층서울여자간호대학
AED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5길 34, 서울여자고등학교 (염리동)

1층 중앙현관서울여자고등학교
AED

서울여자대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서울여자대학교 (공릉동)

학생누리관 202호(보건실)서울여자대학교
AED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85,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봉천동)

1층 학생동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AED

서울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25길 34(염리동)

본관 2층 제1교무실 앞서울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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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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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