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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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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영등포구실내게이트볼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신길동)

1층 계단 옆서울영등포구실내게이트볼장
AED

서울영등포우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서울영등포우체국 (당산동4가)

1층 영업과 내서울영등포우체국
AED

서울영등포우체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6, 서울영등포우체국 (당산동4가)

2층 민원실 앞서울영등포우체국
AED

서울영상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1길 46, 서울영상고등학교 (신정동)

정문 안쪽 수위보서울영상고등학교
AED

서울영상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1길 46, 서울영상고등학교 (신정동)

5층 보건실 앞서울영상고등학교
AED

서울영상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1길 46, 서울영상고등학교 (신정동)

5층 기숙사 로비서울영상고등학교
AED

서울영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20길 57 영서초등학교 (구로동)

본관2층 보건실 옆서울영서초등학교
AED

서울영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부순환로105길 218, 영일초등학교 (가리봉동)

1층 보건실 앞서울영일초등학교
AED

서울영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21, 영희초등학교 (일원동)

보건실 앞 복도 벽면서울영희초등학교
AED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70, 서울예술고등학교 (평창동)

실기관1층서울예술고등학교
AED

서울오금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22길 11, 서울오금초등학교 (오금동)

1층 보건실 앞 복도서울오금초등학교
AED

서울오류남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서해안로24길 22, 오류남초등학교 (오류동)

중앙현관 1층서울오류남초등학교
AED

서울오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39, 서울오류초등학교 (오류동)

북관1층 급식실 앞서울오류초등학교
AED

서울오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39, 서울오류초등학교 (오류동)

교무실 앞서울오류초등학교
AED

서울오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19길 39, 서울오류초등학교 (오류동)

한어울터(강당)서울오류초등학교
AED

서울오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196, 서울오륜초등학교 (방이동)

중앙현관복도서울오륜초등학교
AED

서울오봉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 285, 서울오봉초등학교 (도봉동)

1층 행정실 앞서울오봉초등학교
AED

서울오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길 10, 서울오정초등학교 (오류동)

1층 보건실 앞서울오정초등학교
AED

서울옥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1길 25 (금호동4가)

중앙현관 보건실 앞(지하1층)서울옥수초등학교
AED

서울옥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림말길 43, 옥정초등학교 (옥수동)

1층 보건실 앞서울옥정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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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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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