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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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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재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84 (역촌동)

서울재활병원 별관서울재활병원
AED

서울재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사회복지법인엔젤스헤이븐 (구산동)

신관 성인병동서울재활병원
AED

서울재활병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30,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 (구산동)

구급차 내부(78노 7090)서울재활병원
AED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평동)

외래 본관 지하1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적십자병원
AED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평동)

외래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적십자병원
AED

서울적십자병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 서울적십자병원 (평동)

외래 본관 2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적십자병원
AED

서울전동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6길 61 서울전동초등학교 보건실 (전농동)

중앙현관서울전동초등학교
AED

서울정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대로50길 22, 서울정곡초등학교 (방화동)

1층 중앙현관 벽면서울정곡초등학교
AED

서울정목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 30-10, 서울정목초등학교 (목동)

본관3층 연결복도서울정목초등학교
AED

서울정목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 30-10, 서울정목초등학교 (목동)

본관층 중앙현관서울정목초등학교
AED

서울정문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3길 31, 서울정문학교 (신림동)

1층 신관 현관 안쪽서울정문학교
AED

서울정민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8길 24, 서울정민학교 (하계동)

본관 2층 보건실 옆서울정민학교
AED

서울정수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24길 58, 서울정수초등학교 (정릉동)

본관 1층 현관서울정수초등학교
AED

서울정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78다길 89, 정심초등학교 (독산동)

본관중앙현관입구서울정심초등학교
AED

서울정애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 서울정애학교 (삼성동)

3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서울정애학교
AED

서울정애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81길 16, 서울정애학교 (삼성동)

1층현관(보안관 당직실 옆)서울정애학교
AED

서울정인학교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 119-20, 정인학교 (수유동)

2층 보건실 옆서울정인학교
AED

서울정진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9길 158, 서울정진학교 (궁동)

본관동 1층서울정진학교
AED

서울정화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50, 정화여자중학교,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제기동)

1층 중앙로비서울정화고등학교
AED

서울제일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45길 13, 새마을금고 (마천동)

365자동화기기 앞서울제일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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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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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