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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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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중부경찰서 을지로3가파출소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6-1, 을지로3가파출소 (을지로3가)

파출소 내서울중부경찰서 을지로3가파출소
AED

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9길 13, 을지지구대 (충무로5가)

내부 출입구 좌측서울중부경찰서 을지지구대
AED

서울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61, 장충파출소 (장충동2가)

파출소 내 현관내좌측 벽면서울중부경찰서 장충파출소
AED

서울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8, 충무 파출소 (필동1가)

1층 소내서울중부경찰서 충무파출소
AED

서울중앙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164 (계동)

체육관 입구서울중앙고등학교
AED

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48 (대림동)

1층 로비서울중앙교회
AED

서울중앙새마을금고 방이지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63, 웅산빌딩 (방이동)

ATM기 내서울중앙새마을금고 방이지점
AED

서울중앙우체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충무로1가)

우편물류과(4F)서울중앙우체국
AED

서울중앙우체국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청사 (충무로1가)

금융영업과서울중앙우체국
AED

서울중앙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관 4층 법정동 엘리베이터 옆서울중앙지법원
AED

서울중앙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서관 5층 법정동 엘리베이터 옆서울중앙지법원
AED

서울중앙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동관 5층 법정동 엘리베이터 옆서울중앙지법원
AED

서울중앙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동관 1층 종합민원실 앞 로비서울중앙지법원
AED

서울중앙지법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동관 4층 법정동 엘리베이터 옆서울중앙지법원
AED

서울중앙지법원(등기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초동)

1층 승강기홀서울중앙지법원(등기국)
AED

서울중앙지법원(등기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서초동)

2층 승강기홀서울중앙지법원(등기국)
AED

서울중흥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82, 서울중흥초등학교 (중화동)

1층보건실서울중흥초등학교
AED

서울지방경찰청1기동단창신기동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3길 20-8 (창신동)

청사 현관 앞서울지방경찰청1기동단창신기동대
AED

서울지방경찰청7기동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17, 서울경찰청 제7기동단 (잠실동)

1층복도서울지방경찰청7기동단
AED

서울지방경찰청기동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45,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 (신당동)

1층 상황실서울지방경찰청기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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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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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