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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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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지방경찰청제1기동단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 45,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 (신당동)

2층 상황실앞서울지방경찰청제1기동단
AED

서울지방경찰청제3기동단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27 (문정동)

본관1층 출입구서울지방경찰청제3기동단
AED

서울지방경찰청제4기동단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49, 서울경찰청제4기동대 (신월동)

4기동단 사자관 1층 중앙현관서울지방경찰청제4기동단
AED

서울지방국세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86 1층 당직실 (수송동)

1층당직실서울지방국세청
AED

서울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7층 (대현동, 혜우빌딩)

정보화센터1팀 7층 출입구서울지방국세청정보화센터
AED

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효제별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2, 서울지방국세청 효제별관 (효제동)

당직실서울지방국세청조사4국효제별관
AED

서울지방식품의약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 (목동)

본관서울지방식품의약청
AED

서울지방식품의약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목동)

별관 민원실 앞서울지방식품의약청
AED

서울지방우정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서린동)

8층서울지방우정청
AED

서울지향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11길 74, 지향초등학교 (신정동)

본관2층 보건실 앞서울지향초등학교
AED

서울창경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54, 창경초등학교 (쌍문동)

1층 보건실 앞 복도서울창경초등학교
AED

서울창도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2-28, 서울창도초등학교 (방학동)

본관1층 중앙현관서울창도초등학교
AED

서울창동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16길 81, 창동초등학교 (창동)

본관1층 교장실 앞서울창동초등학교
AED

서울창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3길 46, 창림초등학교 (창동)

2층 보건실 앞서울창림초등학교
AED

서울창신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 73, 창신초등학교 (창신동)

본관1층 중앙엘레베이터 옆서울창신초등학교
AED

서울창원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03, 서울창원초등학교 (창동)

2층 보건실 옆 복도서울창원초등학교
AED

서울창천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길 56, 창천초등,중학교 (노고산동)

1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창천초등학교
AED

서울척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서울 척병원 (길음동)

별관3층내시경실서울척병원
AED

서울척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서울 척병원 (길음동)

병원 내 직원식당서울척병원
AED

서울척병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47길 8, 서울 척병원 (길음동)

본관1층내과서울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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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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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