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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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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울천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1길 11, 천왕초등학교 (천왕동)

2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천왕초등학교
AED

서울천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1길 11, 천왕초등학교 1층 (천왕동)

1층 보건실 앞서울천왕초등학교
AED

서울천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66, 서울천일초등학교 (천호동)

1층 중앙현관 출입문 좌측 벽면서울천일초등학교
AED

서울천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266, 서울천일초등학교 (천호동)

보건실 내서울천일초등학교
AED

서울천호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10-11, 서울천호초등학교 (천호동)

1층 중앙현관 보건실 옆서울천호초등학교
AED

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49, 서울경찰청제4기동대 (신월동)

42기동대 3제대 유니버스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AED

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49, 서울경찰청제4기동대 (신월동)

42기동대 2제대 유니버스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AED

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49, 서울경찰청제4기동대 (신월동)

42기동대 1제대 유니버스서울청4기동단42기동대
AED

서울청계숲유치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계산로11길 14

3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청계숲유치원
AED

서울청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170, 청구초등학교 (신당동)

보건실 옆 복도서울청구초등학교
AED

서울청년센터강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231, 101동 2층 (화곡동, 우장산역 해링턴 타워)

오픈스페이스서울청년센터강서
AED

서울청년센터관악오랑청년문화공간신림동쓰리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99, 1층 (신림동, 센터스퀘어 서울대점)

청년활력공간 1층서울청년센터관악오랑청년문화공간신림동쓰리룸
AED

서울청년센터광진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45 (군자동)

2층 매니저 상주공간서울청년센터광진
AED

서울청년센터금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0, G밸리창업복지센터 1층 (가산동)

서울청년센터금천오랑 1층서울청년센터금천
AED

서울청년센터노원오랑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05, KB금융 노원Plaza (상계동)

출입문 측면서울청년센터노원오랑
AED

서울청년센터양천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59, 서울청년센터 양천 (목동)

1층 공유라운지서울청년센터양천
AED

서울청담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1길 9 (청담동)

본관 1층서울청담초등학교
AED

서울청덕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9라길 11 (정릉동)

보건실 앞서울청덕초등학교
AED

서울청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5길 61, 서울청룡초등학교 (봉천동)

중앙현관서울청룡초등학교
AED

서울청운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05, 청운초등학교 (청운동)

2층 엘리베이터 옆서울청운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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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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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