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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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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17길 49, 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창신동)

본관1층 현관입구벽면서일문화예술고등학교
AED

서일중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21길 2, 서일중학교 (서초동)

본관 1층 중앙현관서일중학교
AED

서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38, 서일초등학교 (서초동)

중앙현관서일초등학교
AED

서재곤링커병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436, 서재곤 링커병원 (송파동)

구급차 내부(79노7769)서재곤링커병원
AED

서초1동반딧불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9길 47-1 (서초동)

반딧불센터 사무실 안쪽서초1동반딧불센터
AED

서초2동구립경로당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5길 17-2, 서초2동경로당 (서초동)

경로당서초2동구립경로당
AED

서초2파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8, 서초2파출소 (서초동)

서초2파출소 소내 입구 앞서초2파출소
AED

서초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8길 11-9, 서초3동 자치회관 1층 (서초동)

서초3동 자치회관 1층서초3동주민센터
AED

서초3파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40, 서초3파출소 (서초동)

1층 벽면서초3파출소
AED

서초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본관1층 동문 로비서초경찰서
AED

서초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서초동)

민원봉사실 내서초경찰서
AED

서초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1층 유치장 내부서초경찰서
AED

서초경찰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울서초경찰서 (서초동)

1층 현관서초경찰서
AED

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무래로 35-2, 삼호가든R 교통초소 (반포동)

삼호가든R 교통초소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AED

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233, 서초역 교통초소 (서초동)

서초역 교통초소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AED

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전당R 교통초소 (서초동)

예술의전당R 교통초소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AED

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염곡R 교통초소 (양재동)

염곡R 교통초소서초경찰서교통안전계
AED

서초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29, 서초고등학교 (서초동)

중앙현관서초고등학교
AED

서초교육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9, 서초1동주민센터 5층 (서초동)

5층 자동문 안쪽 사무실 입구(왼)서초교육지원센터
AED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46,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초동)

서초구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복도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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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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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