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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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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마장동)

본관 1층 성모마리아상 좌측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AED

성동재활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43, 성동재활의원 (성수동1가)

1층 복도 우측 정면성동재활의원
AED

성동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06, 성동종합사회복지관 (마장동)

지하1층성동종합사회복지관
AED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터1길 18, 성동청소년문화의집 (금호동3가)

B1층 게시판성동청소년문화의집
AED

성동체력인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5길 3, 성수1가제2동 공공복합청사 (성수동1가)

성동체력인증센터 중앙 건강운동관리사 자리 옆 벽면성동체력인증센터
AED

성동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길 63, 성동초등학교 (자양동)

교무실 앞(본관 1층)성동초등학교
AED

성모자애단기거주시설미리암의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율현동 (율현동)

1층 현관 앞성모자애단기거주시설미리암의집
AED

성모자애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757길 35, 성모자애 장애인 복지관 (율현동)

성모자애복지관 본관성모자애복지관
AED

성미산체육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5길 31-11, 성미산 체육관 (성산동)

안내데스크옆성미산체육관
AED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호암로 549,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신림동)

2층 로비성민종합사회복지관
AED

성베드로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항동)

2층 보건실 내성베드로학교
AED

성베드로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7층 도서실옆 7층 (항동)

성베드로학교 7층 도서실옆성베드로학교
AED

성베드로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성공회대학교 (항동)

성베드로학교 체육관성베드로학교
AED

성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39, 서울성보고등학교, 서울성보중학교 (신림동)

중앙현관성보고등학교
AED

성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39, 서울성보고등학교, 서울성보중학교 (신림동)

보건실 앞성보고등학교
AED

성보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39, 서울성보고등학교, 서울성보중학교 (신림동)

체육관입구성보고등학교
AED

성보중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156길 39, 서울성보고등학교, 서울성보중학교 (신림동)

1층 중앙현관 교무실 앞성보중학교
AED

성북50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4길 26, 3층 (보문동5가)

3층 로비성북50플러스센터
AED

성북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삼선동5가)

1층 유치장 내성북경찰서
AED

성북경찰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70, 서울성북경찰서 (삼선동5가)

1층 형사당직실 앞성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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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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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