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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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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성북경찰서교통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68, 동소문교통정보센터 (동소문동3가)

교통센터 내부 선반 위성북경찰서교통센터
AED

성북구공정무역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2길 33-8, 성북구 공정무역센터 (동선동1가)

2층 홍보관성북구공정무역센터
AED

성북구도시관리공단견인차량보관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 성북구견인보관소 사무실 (하월곡동)

견인차량보관소 사무실성북구도시관리공단견인차량보관소
AED

성북구동선보건지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3길 8, 성북구보건지소 ,동선보건지소 (동소문동6가)

1층 로비성북구동선보건지소
AED

성북구립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34, 성북구립미술관, 글로벌빌리지센터 (성북동)

1층 승강기 옆성북구립미술관
AED

성북구립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 89-6 (장위동)

1층 계단 복도성북구립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AED

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7길 23(정릉동)

1층 여자화장실 내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
AED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9길 49, 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지하1층 (삼선동3가)

지하1층 복도성북구립휘트니스센터
AED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종암동)

1층 현관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AED

성북구민여성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 성북구민회관 (돈암동)

본관 1층 사무실 앞성북구민여성회관
AED

성북구민체육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44, 성북구민체육관 (하월곡동)

구민체육관 1층 입구성북구민체육관
AED

성북구민헬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77, 성북구민회관 지하1층 (돈암동)

지하1층 헬스장성북구민헬스센터
AED

성북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하월곡동)

음압구급차 내성북구보건소
AED

성북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성북구보건소 (하월곡동)

4층 엘리베이터 앞성북구보건소
AED

성북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1층 승강기 맞은편성북구보건소
AED

성북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63

구급차76루7945 내부성북구보건소
AED

성북구보훈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0, 성북구 보훈회관 (하월곡동)

중앙현관성북구보훈회관
AED

성북구수어통역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83, 논현빌딩 7층 (삼선동4가)

사무실 출입문 왼쪽 벽성북구수어통역센터
AED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보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4길 26 (보문동5가)

1층 엘리베이터 옆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보문)
AED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10길 19 (하월곡동)

1층 화장실 옆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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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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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