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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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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영등포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보건소 6층영등포구보건소
AED

영등포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3층 의약과영등포구보건소
AED

영등포구보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소 1층 안내데스크 옆영등포구보건소
AED

영등포구보건소(영등포체력인증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당산동3가)

3층 체력인증센터영등포구보건소(영등포체력인증센터)
AED

영등포구보건소분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영등포구보건소 분소

보건분소 1층 민원실 출입구영등포구보건소분소
AED

영등포구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영등포구보건소4층 정신건강증진센터 민원대기실영등포구보건소정신건강증진센터
AED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211,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신길동)

청사 1층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AED

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5, 사랑나눔의집 (신길동)

1층 엘레베이터 옆영등포구장애인사랑나눔의집
AED

영등포구주차문화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당산동3가)

사무실안영등포구주차문화과
AED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영등포구청 본관 1층 로비영등포구청
AED

영등포구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본관 3층 복도영등포구청
AED

영등포구청 별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영등포구청 별관 (당산동3가)

별관A동(신관)출입문영등포구청 별관
AED

영등포구청 별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영등포구청 별관
AED

영등포구청역2호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지하121, 영등포구청역 (당산동3가)

2호선대합실영등포구청역2호선
AED

영등포구청정원도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길 34 (문래동6가)

안양천생태운영센터 1층 입구영등포구청정원도시과
AED

영등포구청정원도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 (문래동3가)

공원 내 여자화장실 옆영등포구청정원도시과
AED

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9길 9 (당산동3가)

3층 출입구 옆영등포구치매지원센터
AED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82,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영등포노인케어센터 (문래동3가)

1층 데이케어 앞 벽면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AED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482,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영등포노인케어센터 (문래동3가)

3층로비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AED

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43길 18 (당산동1가)

365코너영등포당산새마을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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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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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