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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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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영등포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53길 22, 영등포동주민센터 (영등포동2가)

주민센터내영등포동주민센터
AED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1길 17, 영등포본동주민센터 (영등포동)

민원실안영등포본동주민센터
AED

영등포삼환아파트(영등포동8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45 (영등포동8가, 영등포삼환아파트)

정문 경비실영등포삼환아파트(영등포동8가)
AED

영등포세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243, 국세청전산실 (양평동4가)

1층 민원봉사실영등포세무서
AED

영등포소방서(신길119안전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31, 신길119안전센터 (신길동)

센터 내영등포소방서(신길119안전센터)
AED

영등포소방서(현장대응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소방서 (영등포동4가)

사무실 내영등포소방서(현장대응단)
AED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11 상수도사업본부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양화동)

로비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AED

영등포아트스퀘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중로 15, 타임스퀘어 (영등포동4가)

영등포아트스퀘어안내데스크영등포아트스퀘어
AED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66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자이안센터 내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AED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66 (도림동, 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

경로당 거실영등포아트자이아파트경로당
AED

영등포아트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 영등포아트홀

1층 로비영등포아트홀
AED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3,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신길동)

3층 1학년 1반 교실영등포여자고등학교
AED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길 13, 영등포여자고등학교 (신길동)

1층 급식실영등포여자고등학교
AED

영등포역파출소(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20길 11, 영등포역 파출소 (영등포동)

파출소내영등포역파출소(영등포)
AED

영등포자이디그니티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9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정문경비초소영등포자이디그니티아파트
AED

영등포자이디그니티아파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11길 19 (양평동1가,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아파트)

관리실영등포자이디그니티아파트
AED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1,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동)

2층 복도영등포제1스포츠센터
AED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1,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동)

지하2층 수영장영등포제1스포츠센터
AED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1

1층 로비영등포제1스포츠센터
AED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1,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신길동)

지상 3층 대체육관 앞영등포제1스포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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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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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