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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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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재활용선별처리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91-40,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번동)

B2 견학실재활용선별처리장
AED

전곡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72, 서울전곡초등학교 (전농동)

교무실 앞전곡초등학교
AED

전농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9길 21, 전농1동 주민센터 (전농동)

1층 민원실전농1동주민센터
AED

전농1파출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6, 전농1파출소 (전농동)

1층 출입문 옆전농1파출소
AED

전농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37, 전농2동주민센터 (전농동)

주민센터 1층전농2동주민센터
AED

전농2파출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8다길 21, 전농2파출소 (전농동)

1층 문서실 옆전농2파출소
AED

전농sk아파트(분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48 (전농동, 전농 SK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전농sk아파트(분양)
AED

전농sk아파트(임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0길 111(전농동, 전농SK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전농sk아파트(임대)
AED

전농동아아파트(임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31 (전농동, 동아아파트)

우편함 복도내전농동아아파트(임대)
AED

전농로터리시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15길 7 전농로터리시장 관리사무소 (전농동)

관리사무소 내전농로터리시장
AED

전농삼성아파트(임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90 (전농동, 전농동삼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전농삼성아파트(임대)
AED

전농우성아파트(분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190 (전농동, 전농우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전농우성아파트(분양)
AED

전농중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71, 전농중학교 (전농동)

본관1층 복도 화장실 중간전농중학교
AED

전농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66, 서울전농초등학교 (전농동)

1층 중앙현관전농초등학교
AED

전동중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91, 전동중학교 (휘경동)

1층 보건실 앞전동중학교
AED

전문건설회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빌딩 (신대방동)

지하1층 썬큰전문건설회관
AED

전일중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13길 67, 전일중학교 (전농동)

본관 1층 중앙 계단 옆전일중학교
AED

전일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37길 17, 전농동청소년독서실 (전농동)

1층 접수처 앞전일청소년독서실
AED

전쟁 어린이 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 입구전쟁 어린이 박물관
AED

전쟁기념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전쟁기념관 (용산동1가)

2층 안내센터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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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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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