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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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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정상북한산리조트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689

114동 3층정상북한산리조트
AED

정신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잠실동)

본관 1층 보건실 옆정신여자고등학교
AED

정신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4길 16, 정신여자중학교 (잠실동)

102호 앞(보건실)홈베이스 앞정신여자중학교
AED

정원단지경로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9나길 8, 정원단지경로당 (홍은동)

1층 할머니방정원단지경로당
AED

정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29길 17-1 (신월동)

현관입구정원어린이집
AED

정원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안길 51, 정원여자중학교 (홍은동)

보건실 문 옆정원여자중학교
AED

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정의학교 (쌍문동)

도서관 1층정의여자고등학교
AED

정의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정의학교 (쌍문동)

1층 중앙현관정의여자고등학교
AED

정의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정의학교 (쌍문동)

과학관3층 복도정의여자중학교
AED

정의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정의학교 (쌍문동)

1층 보건실 앞정의여자중학교
AED

정의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49길 69, 정의학교 (쌍문동)

체육관 1층정의여자중학교
AED

정재면내과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65 (구로동)

구급차 내정재면내과의원
AED

정화여자중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로15길 50, 정화여자중학교,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 (제기동)

4층 교무실 앞정화여자중학교
AED

정훈경로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64길 79, 독산2동 정훈경로당 (독산동)

경로당 입구정훈경로당
AED

제1 공영주차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70-4 (한강로3가)

용산 제1공영주차장제1 공영주차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
AED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13길 144,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하월곡동)

제1월곡인조잔디구장 공중화장실 입구제1월곡인조잔디구장
AED

제2 공영주차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창로 170-4 (한강로3가)

용산 제2공영주차장제2 공영주차장(용산구시설관리공단)
AED

제2구민운동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약수암길 43-11, 제2구민운동장 사무실 (신림동)

제2구민운동장제2구민운동장
AED

제2기억키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207, 삼협메디스빌딩 (장안동)

제2기억키움학교 로비제2기억키움학교
AED

제2월곡인조잔디구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51-80, 제2월곡인조잔디구장 (상월곡동)

제2월곡인조잔디구장 B1 주차장 화장실 앞제2월곡인조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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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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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