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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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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조인트힐병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215 (신림동)

구급차 내부조인트힐병원
AED

존스랑라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 국제금융 센터 (여의도동)

로비존스랑라살
AED

종각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55, 종각지하철역사 대합실 (종로1가)

고객안전실앞종각역
AED

종각지하쇼핑센터(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지하73, 종각지하쇼핑센터 (종로2가)

11번,12번 출입구 중간종각지하쇼핑센터(서울시설관리공단)
AED

종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8, 종근당빌딩 (충정로3가)

12층종근당
AED

종로1,4가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47,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 (익선동)

1층(엘리베이터 옆)종로1,4가동주민센터
AED

종로2가지구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4, 종로지구대 (종로2가)

계단2층사이종로2가지구대
AED

종로3가역(3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3호선 종로3가역 (묘동)

B4 1호선환승통로벽면종로3가역(3호선)
AED

종로3가역(3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3호선 종로3가역 (묘동)

B1 안내부스 옆종로3가역(3호선)
AED

종로3가역(3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3호선 종로3가역 (묘동)

B2 D계단상부옆벽면종로3가역(3호선)
AED

종로3가역(3호선)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지하30, 3호선 종로3가역 (묘동)

B3 5호선환승통로옆벽면종로3가역(3호선)
AED

종로3가치안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28, 종로3가치안센터 (묘동)

관내 위치종로3가치안센터
AED

종로5,6가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5가길 19, 종로5-6가동주민센터 (효제동)

주민센터2층 민원실종로5,6가동주민센터
AED

종로5가파출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호로 407, 종로5가지구대 (종로5가)

파출소 내종로5가파출소
AED

종로경찰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빌딩 (공평동)

1층 로비종로경찰서
AED

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1길 34, 박노수 가옥 (옥인동)

1층 경비실 앞종로구립박노수미술관
AED

종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구민회관, 보건소통합청 (창신동)

4층종로구민회관
AED

종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구민회관, 보건소통합청 (창신동)

3층헬스장종로구민회관
AED

종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구민회관, 보건소통합청 (창신동)

지하1층 수영장종로구민회관
AED

종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봉로5길 7-5, 종로구구민회관, 보건소통합청 (창신동)

1층로비종로구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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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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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