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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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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관악구클린센터(재활용선별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 157, 재활용선별장 (신림동)

2층 사무실관악구클린센터(재활용선별장)
AED

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5,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봉천동)

1층 벽면관악노인종합사회복지관
AED

관악더행복마루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5길 8, 관악더행복마루 (봉천동)

관악더행복마루 5층 복도관악더행복마루
AED

관악더행복마루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5길 8, 4층 (봉천동,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아파트)

관악더행복마루 4층관악더행복마루
AED

관악드림타운(임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길 106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관리동관악드림타운(임대)
AED

관악드림타운2단지아파트경로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암길 106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경로당내부관악드림타운2단지아파트경로당
AED

관악드림타운아파트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0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관리동관악드림타운아파트
AED

관악드림타운아파트경로당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현로 80 (봉천동, 관악드림타운아파트)

할아버지방관악드림타운아파트경로당
AED

관악모범운전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115, 일진과학본사사옥 (신림동)

일진과학본사사옥 맞은편 컨테이너관악모범운전자회
AED

관악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 53 (신림동)

관천로문화플랫폼S1472,1층관악문화재단
AED

관악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재단 (신림동)

관악아트홀 1층 전시실 앞관악문화재단
AED

관악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재단 (신림동)

관악아트홀 로비관악문화재단
AED

관악문화재단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3길 35, 관악문화관도서관 (신림동)

도서관 2층 출입구 옆관악문화재단
AED

관악벽산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93(시흥동, 벽산아파트)

관리동복도관악벽산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AED

관악벽산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시흥동, 벽산5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관악벽산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AED

관악벽산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816 (시흥동, 벽산5단지아파트)

519동 경비 11초소관악벽산5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
AED

관악산신도브래뉴아파트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24나길 48 (시흥동, 관악산신도브래뉴)

경비실관악산신도브래뉴아파트
AED

관악산지구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78, 관악산지구대 (신림동)

지구대 1층 사무실관악산지구대
AED

관악산지구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178, 관악산지구대 (신림동)

순찰차 41호관악산지구대
AED

관악산휴먼시아(임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63 (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관악산휴먼시아(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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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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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