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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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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광장극동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7동 7~8호 1층광장극동2차아파트
AED

광장극동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8동 3~4호 1층광장극동2차아파트
AED

광장극동2차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52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9동 1~2호 1층광장극동2차아파트
AED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40길 40 실내배드민턴장

배드민턴장 1층로비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AED

광장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2, 광장동주민센터 (광장동)

1층 민원실 출입문 옆광장동주민센터
AED

광장시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88 (예지동)

다목적실 화장실 2층 옆광장시장
AED

광장아파트(여의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 (여의도동, 광장아파트)

경비실광장아파트(여의도)
AED

광장제2경로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67, 광장동제2경로당 (광장동)

경로당 내광장제2경로당
AED

광장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6길 8, 광장종합사회복지회관 1층 (광장동)

1층 홀 엘리베이터 앞광장종합사회복지관
AED

광장청구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03-23 (광장동, 청구아파트)

103동 복도라인 1층 중앙홀광장청구아파트
AED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635,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광장동)

관리사무소 입구광장현대3단지아파트
AED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62 (광장동, 광장현대3단지아파트)

(관리동)관리사무소광장현대3단지아파트
AED

광장현대5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 61 (광장동, 광장현대아파트)

504동 현관입구광장현대5단지아파트
AED

광장현대8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광장동, 현대아파트)

803동 경비초소광장현대8단지아파트
AED

광장현대8단지아파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22 (광장동,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 입구광장현대8단지아파트
AED

광장현대파크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49 (광장동, 광장현대파크빌)

관리사무소 현관광장현대파크빌
AED

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17-11 (오룡동)

4층 승강기입구광주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AED

광진경찰서(경무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구의동)

2층 유치장 내광진경찰서(경무계)
AED

광진경찰서(경무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구의동)

5층 상황실 내광진경찰서(경무계)
AED

광진경찰서(경무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67, 광진경찰서 (구의동)

1층 현관 민원실 앞광진경찰서(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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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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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