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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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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광진구 장애인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209, 장애인회관 (구의동)

중앙출입문 바로 옆광진구 장애인회관
AED

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 1층 (구의동)

1층 사무실 출입문 옆광진구민방위교육센터
AED

광진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진구민체육센타 (광장동)

지하2층(수영장의무실)광진구민체육센터
AED

광진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진구민체육센타 (광장동)

지상2층(헬스장앞)광진구민체육센터
AED

광진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천면로 14, 광진구민체육센타 (광장동)

지상1층(화장실옆)광진구민체육센터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의료과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일반구급차(71도3097)내부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1층 민원실 입구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의료과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특수구급차(78머 7940)내부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2층 보건교육실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3층 17번 사물함(대여사업)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 보건소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3층 보건의료과광진구보건소
AED

광진구수어통역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17, 3층 (구의동)

광진구수어통역센터 사무실내광진구수어통역센터
AED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 (자양동)

광진문화예술회관 1층광진구시설관리공단
AED

광진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24길 17, 자양공공힐링센터 5층 (자양동)

5층 사무실광진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AED

광진구의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 5층 (자양동)

광진구의회 4층 의회사무국 사무실 앞광진구의회
AED

광진구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자양동)

5층 대강당 출입구 앞광진구청
AED

광진구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자양동)

18층 구내식당 입구 앞광진구청
AED

광진구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자양동)

1층 로비 입구광진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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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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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