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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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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광진구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자양동)

2층 민원실광진구청
AED

광진구청청소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88, 광진구 행정차고 (광장동)

1층 청소과 사무실 입구광진구청청소과
AED

광진노인보호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8길 13, 노인복지시설 (자양동)

중앙출입문 바로 옆광진노인보호센터
AED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88,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군자동)

B2 로비 중앙계단 우측 소화전 옆광진노인종합복지관
AED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88,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군자동)

1F 로비 중앙계단 좌측 기둥광진노인종합복지관
AED

광진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88,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군자동)

사무실 내 간호비품보관함광진데이케어센터
AED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 지하1층 (자양동)

지하1층 수영장내 직원대기실안광진문화예술회관
AED

광진문화예술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76, 광진문화예술회관 및 구의회청사 지하1층 (자양동)

지하1층 헬스장 입구광진문화예술회관
AED

광진문화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67, 광진종합문화센타 (구의동)

1층 중앙로비 오른쪽 벽면광진문화원
AED

광진소규모요양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51길 11-25, 월하재단노인복지센터 (구의동)

2층 생활실 입구광진소규모요양시설
AED

광진시니어클럽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7길 16-9 (자양동)

1층 교육실광진시니어클럽
AED

광진아크로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자양동)

B동 1층 안내데스크 옆광진아크로텔
AED

광진아크로텔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자양동)

A동 1층 안내데스크 옆광진아크로텔
AED

광진원광실버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63길 35 (구의동)

4층광진원광실버센터
AED

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80길 20 (중곡동)

출입문광진장애인보호작업장
AED

광진정보도서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 (광장동)

도서관동 4층 열람실 출입구광진정보도서관
AED

광진정보도서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 90 (광장동)

문화동 2층 입구광진정보도서관
AED

광진중곡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7, 새마을금고 (중곡동)

1층 로비광진중곡새마을금고
AED

광진중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64길 45, 광진중학교 1층 (자양동)

주출입구 중앙현관광진중학교
AED

광진청년아지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100, 광진청년아지트 (자양동)

4층 인포데스크광진청년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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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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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