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시설 목록

서울 자동심장충격기

서울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지역 선택

광고

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광진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0길 41, 광진초등학교 (구의동)

1층 행정실 계단 옆광진초등학교
AED

광진한울촌요양시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79, 송정빌딩 (군자동)

1층 물리치료사실 비상문 옆 우측광진한울촌요양시설
AED

광혜병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9, 광혜병원 (대치동)

일반구급차 내부(77라 7948)광혜병원
AED

광화문 AED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 D타워 1층 로비종로구청
AED

광화문스페이스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사직동, 광화문 스페이스본)

2단지 방재실(지하주차장)광화문스페이스본
AED

광화문스페이스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사직동, 광화문 스페이스본)

1단지방재실(지하주차장)광화문스페이스본
AED

광화문스페이스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4 (사직동, 광화문 스페이스본)

1단지(102동)관리사무소광화문스페이스본
AED

광화문우체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 광화문우체국 (서린동)

1층 영업과광화문우체국
AED

광희중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서당로62길 46, 광희중학교 (응봉동)

1층 보건실 문 앞광희중학교
AED

교남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4, 교남동주민센터 (행촌동)

1층복도교남동주민센터
AED

교남파출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52, 교남동 파출소 (행촌동)

출입문 앞교남파출소
AED

교남학교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로22길 38, 사회복지법인교남재단 (화곡동)

본관 3층교남학교
AED

교보리얼코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 파인에비뉴 (을지로2가)

출입구 정면교보리얼코주식회사
AED

교보문고에스시티사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25, 상암DMC푸르지오시티, S-City (상암동)

6층 중앙라운지교보문고에스시티사옥
AED

교보타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생명보험(주) 서초사옥 (서초동)

1층 로비교보타워
AED

교원하나투어공동직장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5, 하나은행별관빌딩 3층 (을지로2가)

어린이집 내 교사실교원하나투어공동직장어린이집
AED

교통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49, 중화파출소 (묵동)

중랑교통정보센터 내교통센터
AED

교통센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49, 중화파출소 (묵동)

경찰서 외부관서 교통센터 내 1층 사무실 책상 위교통센터
AED

구글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 리셉션구글코리아
AED

구기치안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비봉길 13, 구기치안센터 (구기동)

출입구 내구기치안센터
광고

관련 탐색

관련 카테고리병원

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menu_book 관련 가이드

더보기 arrow_forward
description

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