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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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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남초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강변로 69, 서울구남초등학교 (구의동)

중앙현관구남초등학교
AED

구돌공원스마트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60-8

구둘공원 스마트쉼터구돌공원스마트쉼터
AED

구로1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4길 57, 구로제1동주민센터 (구로동)

1층 민원실 책상 밑구로1동주민센터
AED

구로1동치안센터(구일지구대관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52, 구로1치안센터 (구로동)

1층 센터장 자리구로1동치안센터(구일지구대관할)
AED

구로2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구로청소년수련관, 구로2동주민센터 (구로동)

민원실구로2동주민센터
AED

구로2동치안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 141, 구로청소년수련관, 구로2동주민센터 (구로동)

센터 내 왼쪽 벽면(출입구 앞)구로2동치안센터
AED

구로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09, 구로3동주민센터 (구로동)

2층 주민센터 내구로3동주민센터
AED

구로4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94, 구로4동 주민센터 (구로동)

1층 민원대기실구로4동주민센터
AED

구로5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5동 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구로동)

민원실구로5동주민센터
AED

구로경찰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신도림테크노마트 5층 (구로동)

5층 안내실구로경찰서
AED

구로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7길 45 구로고등학교 (구로동)

학교 본관 1층(중앙현광 우측)구로고등학교
AED

구로구립구로미래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11, 1층 (구로동)

도서관 1층 입구구로구립구로미래도서관
AED

구로구립온누리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7나길 9, 구로초등학교 4층 (구로동)

도서관 로비구로구립온누리도서관
AED

구로구립하늘도서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13길 68, 구로구립하늘도서관 (구로동)

1층 계단 앞구로구립하늘도서관
AED

구로구모자건강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318-15, 개봉1동제2자치회관2 3층 (개봉동)

힐링라운지벽면구로구모자건강센터
AED

구로구민체육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로45길 39, 구로구민체육센터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구로구민체육센터
AED

구로구민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25길 21, 구로구민회관 (구로동)

1층 로비구로구민회관
AED

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로 552 (고척동)

4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구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AED

구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구보건소 (구로동)

보건소 현관입구구로구보건소
AED

구로구보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5동 주민센터, 구로구보건소 (구로동)

6층 엘리베이터 앞구로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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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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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