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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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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로현대아파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19 (구로동, 현대아파트)

영서 경로당구로현대아파트
AED

구룡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지하403, 구룡역 (개포동)

지하 3층 맞이방(고객지원실 옆)구룡역
AED

구룡중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3 (개포동)

1층 현관 엘리베이트 옆구룡중학교
AED

구립 하늘땅 별땅 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길 15 (군자동)

출입문구립 하늘땅 별땅 어린이집
AED

구립e편한1단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10길 45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1단지)

105동 앞 구립e편한1단지어린이집 원내 중문 옆구립e편한1단지어린이집
AED

구립가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17 (신월동,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1단지)

현관구립가온어린이집
AED

구립곰달래경로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3길 16-4, 구립곰달래경로당 (신월동)

1층 여자방구립곰달래경로당
AED

구립곰달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5길 2, 구립곰달래어린이집 (신월동)

현관입구구립곰달래어린이집
AED

구립공릉노인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129 구립공릉어르신복지센터 (공릉동)

2층 센터장실 옆구립공릉노인복지관
AED

구립관악청소년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7, 관악청소년센터 (신림동)

지하1층 수영장 입구구립관악청소년센터
AED

구립구의2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44길 91, 구립구의2동어린이집 (구의동)

현관문 앞구립구의2동어린이집
AED

구립군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가길 31, 구립군자어린이집 (군자동)

1층 직원사무실 출입문 우측안쪽구립군자어린이집
AED

구립금강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48길 25, 구립금강어린이집 (신림동)

현관구립금강어린이집
AED

구립금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가길 17, 구립금빛어린이집 (봉천동)

1층 교사실구립금빛어린이집
AED

구립김영삼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1,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 지하1층 (상도1동)

지하1층 로비구립김영삼도서관
AED

구립까망돌도서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 129, 동작구 까망돌도서관 3층 (흑석동)

3층 화장실 입구구립까망돌도서관
AED

구립꽃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화곡로3길 43, 103동 103호 (신월동, 수명산 동원데쟈뷰 아파트)

아파트관리사무실구립꽃별어린이집
AED

구립난곡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31길 14, 구립난곡어린이집 (신림동)

구립난곡어린이집 현관구립난곡어린이집
AED

구립난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61길 1, 구립난우어린이집 (신림동)

1층 복도구립난우어린이집
AED

구립난향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향5길 6, 구립난향어린이집 (신림동)

1층로비 중간문 옆구립난향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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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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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