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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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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 숙대입구역 (갈월동)

대합실4호선 숙대입구역
AED

4호선 숙대입구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지하306, 숙대입구역 (갈월동)

하선 6-14호선 숙대입구역
AED

4호선 쌍문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지하486-1, 쌍문역 (창동)

쌍문역 대합실4호선 쌍문역
AED

4호선 이촌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지하83, 4호선 이촌역 (용산동5가)

B1 대합실4호선 이촌역
AED

4호선 창동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11길 77, 창동역 (창동)

지상2층 대합실4호선 창동역
AED

4호선 한성대입구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지하1, 한성대입구역 (삼선동1가)

고객안전실 맞은편 4M4호선 한성대입구역
AED

4호선 혜화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지하120, 4호선 혜화역 (명륜4가)

대합실4호선 혜화역
AED

4호선 회현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지하54, 회현역 4호선 (남창동)

지하1층 고객안전실 앞4호선 회현역
AED

4호선동작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57, 4호선 동작역 Dongjak s.t (동작동)

동작역 1번출구 안쪽4호선동작역
AED

4호선사당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3, 사당역(4호선) (사당동)

대합실4호선사당역
AED

4호선총신대입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지하117, 총신대입구(이수)역4호선 (사당동)

고객안전실 옆4호선총신대입구역
AED

5,6호선 청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지하77, 청구역 5,6호선 (신당동)

아이센터 우측 3m5,6호선 청구역
AED

5,6호선 청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지하77, 청구역 5,6호선 (신당동)

아이센터 정면 10m5,6호선 청구역
AED

50+수영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 수영장 (천왕동)

지하2층 수영장 비상출입구50+수영장
AED

50+수영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 수영장 (오류동)

지하2층 엘레베이터 벽면50+수영장
AED

5호선 광나루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지하571, 광나루역5호선 (광장동)

B2층 아이센터 우측 1m5호선 광나루역
AED

5호선 광화문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72, 5호선 광화문역 (세종로)

아이센터(교보측)좌측 1m5호선 광화문역
AED

5호선 광화문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72, 5호선 광화문역 (세종로)

아이센터(세종측)우측 2m5호선 광화문역
AED

5호선 광화문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지하172, 5호선 광화문역 (세종로)

하선3-35호선 광화문역
AED

5호선 군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

5호선또타스토리지 앞5호선 군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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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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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