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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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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5호선 군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

7호선 승강장 상행 4-15호선 군자역
AED

5호선 군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

7호선 하행 5-45호선 군자역
AED

5호선 군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

5호선 승강장 하선 4-35호선 군자역
AED

5호선 군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550 (능동)

대합실쉼터 벽면5호선 군자역
AED

5호선 답십리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지하300, 답십리역 (용답동)

지하 2층5호선 답십리역
AED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지하162,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광희동1가)

아이센터 우측 5M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AED

5호선 마장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지하296, 마장역 (마장동)

마장역 B2 대합실5호선 마장역
AED

5호선 목동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지하245, 목동역 (목동)

신정방면 대합실 아이센터 좌측 5m5호선 목동역
AED

5호선 방이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지하1127, 방이역 (방이동)

역무실 앞 아이센터 정면 15m5호선 방이역
AED

5호선 신금호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지하154, 신금호역 (금호동2가)

B2 아이센터 좌측 7m5호선 신금호역
AED

5호선 신길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지하9, 신길역 (영등포동1가)

신길역 대합실(지하3층)5호선 신길역
AED

5호선 신정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지하179, 신정역 (신정동)

목동방면 대합실(지하2층)5호선 신정역
AED

5호선 아차산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지하657, 5호선 아차산역 (능동)

지하2층 아이센터 우측 2m5호선 아차산역
AED

5호선 여의나루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여의나루역 (여의도동)

B1층 대합실5호선 여의나루역
AED

5호선 여의나루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여의나루역 (여의도동)

B4층대합실5호선 여의나루역
AED

5호선 여의나루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여의나루역 (여의도동)

B2층대합실5호선 여의나루역
AED

5호선 여의나루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여의나루역 (여의도동)

B5층 승강장(E/V호기 앞)5호선 여의나루역
AED

5호선 여의나루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지하343, 여의나루역 (여의도동)

B5층승강장(상선3-3 근처)5호선 여의나루역
AED

5호선 영등포구청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116, 영등포구청역 (당산동3가)

5호선 대합실5호선 영등포구청역
AED

5호선 영등포시장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지하200, 영등포시장역 (영등포동5가)

아이센터 옆 대합실(지하2층)5호선 영등포시장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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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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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