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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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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립남부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9, 구립남부노인정 (당산동4가)

2층구립남부경로당
AED

구립노량진1동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만양로3길 8, 독서실 (노량진동)

1층 로비구립노량진1동청소년독서실
AED

구립뉴포레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 25, 구립뉴포레어린이집 (신림동)

107동 1층 상가 구립뉴포레어린이집 사무실 옆구립뉴포레어린이집
AED

구립늘푸른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25길 15-22, 신길6동 공공복합문화센터 (신길동)

1층 할아버지방구립늘푸른경로당
AED

구립다사랑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23가길 5, 대림2동제2노인정 (대림동)

할머니방현관구립다사랑경로당
AED

구립다원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길 127, 구립다원어린이집 (신림동)

1층 현관구립다원어린이집
AED

구립당산1가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9길 13, 당산1동경로당 (당산동1가)

거실벽면구립당산1가경로당
AED

구립당산1동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5길 24, 당산1동복지관 (당산동1가)

3층 경로당 내부 화장실 맞은편(교육실)구립당산1동경로당
AED

구립당산2동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6, 당산2동경로당 (당산동6가)

1층 할아버지방구립당산2동경로당
AED

구립당산3가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29길 9, 1층 (당산동3가)

경로당 거실구립당산3가경로당
AED

구립대림1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대림제1동사무소/대림1동복지관 (대림동)

할아버지방 쇼파옆구립대림1경로당
AED

구립대치노인복지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69길 22, 대치노인복지관 (대치동)

1층 현관 안쪽구립대치노인복지관
AED

구립도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림3길 37, 도담어린이집 (봉천동)

원장실구립도담어린이집
AED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2길 77, 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도화동)

1층 접수처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AED

구립동작실버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32길 53 (본동)

1층 현관구립동작실버센터
AED

구립두드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원로18길 26, 구립두드림어린이집 (신림동)

어린이집 복도구립두드림어린이집
AED

구립둥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월정로 289 (신월동)

어린이집 현관 입구구립둥지어린이집
AED

구립디아크리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11길 11 (자곡동, 디아크리온강남)

어린이집 내부구립디아크리온어린이집
AED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5길 164, 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망원동)

센터 1층 로비구립망원청소년문화센터
AED

구립모랫말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 41, 도림2동경로당 (도림동)

4층 화합실구립모랫말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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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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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