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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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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7호선 고속터미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176, 고속터미널(7)역 (반포동)

고속터미널(7)역 대합실(B1)3번출구방향 게이트 앞7호선 고속터미널역
AED

7호선 고속터미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강남고속터미널역 (반포동)

B2층 E/S 4호기 상부7호선 고속터미널역
AED

7호선 내방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지하103, 내방역 (방배동)

대합실7호선 내방역
AED

7호선 논현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102, 논현역 지하2층 (논현동)

대합실(고객안전실 앞)7호선 논현역
AED

7호선 도봉산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964-40, 도봉산역7호선 (도봉동)

1층 입구7호선 도봉산역
AED

7호선 반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241, 7호선 반포역 (잠원동)

반포역 개찰구 안쪽에서 하선 방향 계단의 위 벽면 부착7호선 반포역
AED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하210,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화양동)

B2 대합실(하선 승강장 방면)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AED

7호선 중곡역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지하417, 7호선 중곡역 (중곡동)

B2 아이센터 옆7호선 중곡역
AED

7호선 중화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지하797, 중화역 (중화동)

아이센터 뒤쪽7호선 중화역
AED

7호선 천왕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지하1154, 천왕역 (천왕동)

대합실하선승강장계단앞7호선 천왕역
AED

7호선 청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508, 청담역 (청담동)

지하3층 대합실(가 게이트 앞)7호선 청담역
AED

7호선 학동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지하180, 학동역 (논현동)

지하2층 대합실(E/L 1호기 옆)7호선 학동역
AED

7호선남성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218, 남성역 7호선 (사당동)

B2층 대합실(I센터 앞)7호선남성역
AED

7호선대림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137, 대림역 (대림동)

7호선대림역대합실7호선대림역
AED

7호선보라매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2, 7호선 보라매역 (대방동)

게이트 앞7호선보라매역
AED

7호선상도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272, 상도역(중대입구역)7호선 (상도1동)

엘리베이터 2호기 옆7호선상도역
AED

7호선숭실대입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378, 7호선 숭실대입구역 (상도동)

아이센터 정면 10m7호선숭실대입구역
AED

7호선신대방삼거리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76,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대방동)

지하 2층 대합실7호선신대방삼거리역
AED

7호선신풍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지하27, 신풍역 (신길동)

B1 신풍역 고객안전실 앞7호선신풍역
AED

7호선이수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지하310, 이수역(7호선) (사당동)

B3층 대합실(I센터 앞)7호선이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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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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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