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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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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7호선장승배기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지하188, 장승배기역 (상도동)

지하 2층 대합실7호선장승배기역
AED

8호선 가락시장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257, 가락시장역 (가락동)

지하1층 8호선 아이센터 앞8호선 가락시장역
AED

8호선 몽촌토성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83 (석촌동)

지하2층 고객안전실앞8호선 몽촌토성역
AED

8호선 복정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6, 복정역 (장지동)

지하1층 아이센터 옆8호선 복정역
AED

8호선 송파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354, 송파역 (가락동)

지하1층 대합실8호선 송파역
AED

8호선 잠실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5, 잠실역8호선 (신천동)

하선 4-48호선 잠실역
AED

8호선 잠실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5, 잠실역8호선 (신천동)

아이센터 옆8호선 잠실역
AED

8호선 장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82, 장지역 (장지동)

지하1층 대합실 고객안전실 우측8호선 장지역
AED

9988병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69, 9988병원빌딩 (행당동)

2층 외래9988병원
AED

9988병원구급차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69, 9988병원빌딩 (행당동)

73소22109988병원구급차
AED

9호선 고속터미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반포동)

대합실 B4층9호선 고속터미널역
AED

9호선 고속터미널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88, 강남고속터미널역 (반포동)

편의점 방면 (B2) 대합실9호선 고속터미널역
AED

9호선 구반포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17, 구반포역 (반포동)

지하1층 대합실9호선 구반포역
AED

9호선 국회의사당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758, 국회의사당역 (여의도동)

고객상담실9호선 국회의사당역
AED

9호선 봉은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601, 봉은사역 (삼성동)

지하1층 고객안전실 앞9호선 봉은사역
AED

9호선 사평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지하285, 사평역 (반포동)

대합실 B1층9호선 사평역
AED

9호선 삼성중앙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지하501, 삼성중앙역 (삼성동)

지하1층 고객안전실 앞9호선 삼성중앙역
AED

9호선 삼전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7 삼전역 (잠실동, 파크인-수)

지하1층 고객안전실 앞 기둥9호선 삼전역
AED

9호선 석촌고분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학사로 53 석촌고분역 (삼전동)

석촌고분역 지하 1층 대합실 고객안전실 옆9호선 석촌고분역
AED

9호선 석촌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지하 439 석촌역 (석촌동)

석촌역 고객안전실 옆9호선 석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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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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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