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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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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립목3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가길 92 (목동)

현관문앞구립목3동어린이집
AED

구립목4동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3길 100, 목4동구립청소년독서실 (목동)

1층 북카페구립목4동청소년독서실
AED

구립목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8길 32, 구립목동어린이집 (목동)

1층 사무실 앞구립목동어린이집
AED

구립목화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143길 20-7, 문래2동구립경로당 (문래동4가)

경로당현관구립목화경로당
AED

구립문래제1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7, 문래1동 경로당 (문래동3가)

1층 체육실구립문래제1경로당
AED

구립미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503-23 (광장동, 청구아파트)

어린이집 교사실구립미래어린이집
AED

구립미루나무길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29가길 12, 구립 도림1동 복지관 (도림동)

경로당 거실구립미루나무길경로당
AED

구립바니스쿨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32, 215동 104호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아파트)

사무실(보관함 신청했으나 공간부족으로 반송)구립바니스쿨어린이집
AED

구립방학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62라길 2-12, 신길구립경로당 (신길동)

할아버지방구립방학경로당
AED

구립보라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당곡6길 63, 보라매동 구립어린이집 (봉천동)

원장실구립보라매어린이집
AED

구립복은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은2길 6-24, 구립복은어린이집 (신림동)

1층 현관구립복은어린이집
AED

구립사랑채요양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64

3층복도구립사랑채요양원
AED

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2나길 25, 상도3동청소년독서실 (상도동)

1층 로비구립상도3동청소년독서실
AED

구립상도4동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 67, 구립상도4동청소년독서실 (상도동)

1층 로비구립상도4동청소년독서실
AED

구립새들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16길 55, 구립 새들어린이집 (신림동)

1층 현관구립새들어린이집
AED

구립새빛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1 (신정동, 신정 이펜하우스 4단지)

사무실구립새빛어린이집
AED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21, 구립서초 노인요양센터 (서초동)

3층 간호사실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AED

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8길 38 (잠원동)

사무실 내 입구 앞구립서초노인요양센터
AED

구립선봉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27길 20, 구립선봉어린이집 (봉천동)

어린이집 현관 앞구립선봉어린이집
AED

구립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대현분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로 172-1, 성수1가2동노인복지센터 대현분소 (금호동1가)

2층현관구립성수1가2동노인복지관 대현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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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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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