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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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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37길 65, 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봉천동)

어린이집 1층 복도구립성현햇살어린이집
AED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84,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장지동)

3층 간호사실앞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AED

구립시범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 (여의도동, 여의도시범아파트)

경로당 여자휴게실구립시범경로당
AED

구립시흥도서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764, 금천종합복지타운(시흥2동주민센터) (시흥동)

2층 어린이도서관 입구구립시흥도서관
AED

구립신광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60길 31-2 (신길동)

2층구립신광경로당
AED

구립신길4동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42길 13-1 (신길동)

경로당내구립신길4동경로당
AED

구립신길7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0, 신길7동주민센터 (신길동)

화이트보드옆구립신길7경로당
AED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75, 신내노인종합복지관 (신내동)

2층 TV옆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
AED

구립신림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서울 관악구 난곡로 67

현관 입구구립신림어린이집
AED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58길 15,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신림동)

1층 정수기 옆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AED

구립신사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천로21길 16 (신림동)

원장실구립신사어린이집
AED

구립신정2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14길 4, 신정2동 구립어린이집 (신정동)

1층 원장실 안구립신정2동어린이집
AED

구립신정4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34길 5, 신정4동주민센터 1층 (신정동)

현관입구구립신정4동어린이집
AED

구립신풍(구립신길5제2)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0길 6, 신길5동 복합어르신복지시설 (신길동)

경로당내구립신풍(구립신길5제2)경로당
AED

구립아이숲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3길 14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현관입구구립아이숲어린이집
AED

구립아이와나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23길 4-4, 아이와 나무 어린이집 (중곡동)

출입문구립아이와나무어린이집
AED

구립약수경로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루봉로23가길 17, 구립약수경로당 (도봉동)

경로당입구구립약수경로당
AED

구립양천sos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가로공원로58길 32, 에스오에스청소년생활관 1층 (신월동)

어린이집 현관 밖 벽면구립양천sos어린이집
AED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 구립양천노인요양센터 (신정동)

2층 복도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AED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26, 구립양천노인요양센터 (신정동)

지하1층 현관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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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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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