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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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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구립율산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1길 36-5, 율산경로당 (신길동)

1층 경로당 내 우측구립율산경로당
AED

구립은하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33길 37 (신월동)

원장실 지하 계단구립은하수어린이집
AED

구립은행정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46길 57, 가정복지관 (신정동)

1층 현관구립은행정어린이집
AED

구립은혜어린이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15길 24, 구립은혜어린이집 (신정동)

1층데스크구립은혜어린이집
AED

구립인헌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역14길 6, 구립인헌어린이집 (봉천동)

1층구립인헌어린이집
AED

구립자양1동봄뜰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9길 30 (자양동)

어린이집 정문 안쪽구립자양1동봄뜰어린이집
AED

구립자양2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구립자양2동 어린이집 (자양동)

사무실 겸 양호실/현관 좌측구립자양2동어린이집
AED

구립자양도담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44가길 5 (자양동)

출입구구립자양도담어린이집
AED

구립잠실청소년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8길 22 (잠실동)

1층 엘리베이터 옆구립잠실청소년센터
AED

구립장수경로당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4길 101, 구립 장수경로당 (창동)

경로당 내구립장수경로당
AED

구립중곡1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3길 27-14, 중곡1동어린이집 (중곡동)

현관신발장 옆구립중곡1동어린이집
AED

구립중곡샛별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 458, 중곡샛별 어린이집 (중곡동)

직원 사무실 출입구 안쪽(우측)구립중곡샛별어린이집
AED

구립중곡하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길 59, 구립 중곡하나어린이집 (중곡동)

정문 출입구 옆구립중곡하나어린이집
AED

구립중곡햇님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43길 27-14, 중곡1동어린이집 (중곡동)

도서관 책장 옆구립중곡햇님어린이집
AED

구립중랑경로당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43길 9, 중랑노인복지회관 (상봉동)

중랑노인복지회관 건물내 1층 현관 좌측구립중랑경로당
AED

구립중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로41길 35, 중앙어린이집 (봉천동)

현관 주출입구구립중앙어린이집
AED

구립중앙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다길 31, 중앙어린이집 (자양동)

1층 계단 입구구립중앙어린이집
AED

구립창신경로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53나길 43, 구립창신경로당 (신길동)

할아버지방구립창신경로당
AED

구립청능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1길 79-11, 구? 청능어린이집 (봉천동)

원장실구립청능어린이집
AED

구립청룡어린이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참숯1길 7, 구립청룡어린이집 (봉천동)

1층 식당구립청룡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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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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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