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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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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국악고등학교 (개포동)

본관1층 로비 중앙국립국악중고등학교
AED

국립국악중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2길 65, 국악고등학교 (개포동)

본관1층 교무실 앞국립국악중고등학교
AED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지하 1층 안내데스크 옆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AED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79-24(현저동)

지상1층 안내데스크 옆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AED

국립민속박물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세종로)

1층안내데스크국립민속박물관
AED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MUSEUM SHOP 입구국립박물관문화재단
AED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물품보관함 앞국립박물관문화재단
AED

국립서울맹학교(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5, 서울맹학교 (한강로2가)

1층 사감실 앞국립서울맹학교(용산)
AED

국립서울맹학교(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5, 서울맹학교 (한강로2가)

중앙출입구국립서울맹학교(용산)
AED

국립서울맹학교(용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57길 5, 서울맹학교 (한강로2가)

용산캠퍼스 기숙사 1층국립서울맹학교(용산)
AED

국립서울문화문화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국입서울문화재연구소 (세종로)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공용복도국립서울문화문화연구소
AED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

종합민원안내실국립서울현충원
AED

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

현충문 사무실국립서울현충원
AED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

제2충혼당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
AED

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210, 국립서울현충원 (동작동)

현충관 1층국립서울현충원현충관
AED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역삼동)

1층 로비 계단 앞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AED

국립외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서초동)

1층 로비국립외교원
AED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28길 58 (수유동)

구급차 내(78버8324)국립재활원
AED

국립재활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수유동)

신관 1층 로비국립재활원
AED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62 보건실입구

1층 현관 앞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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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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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