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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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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2,886건
AED

노아케어링하우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숭문6길 12 (염리동)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벽면노아케어링하우스
AED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로 372 (월계동, 월계사슴1단지아파트)

3층 복도노원1종합사회복지관
AED

노원50플러스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30길 73 (상계동)

센터3층 복도노원50플러스센터
AED

노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86, 노원고등학교 (상계동)

본관 1층노원고등학교
AED

노원교통센터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55길 96, 하계2치안센터 (하계동)

내부 벽면노원교통센터
AED

노원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5층 다목적강당노원구보건소
AED

노원구보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1층 출입구노원구보건소
AED

노원구보건소(구급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71우8265노원구보건소(구급차)
AED

노원구보건소(구급차)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72다2970노원구보건소(구급차)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중랑천 화장실(장애인)-한내교 승강기 앞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586, 상계교 화장실 앞 (상계동)

상계교 화장실(중랑천)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월릉교 우안(석계역쪽 중랑천 내려오는 계단 중간)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당현마루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백세문 공중화장실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창동교 입구(구청 방향 노원수변??원 중랑천 간판 앞)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두물머리화장실(당현천)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초안산 무장애숲길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묵동천 묵동교 계단 중간(공릉빗물펌프장 주변)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노원구청 (상계동)

우이마루노원구보건소(실외)
AED

노원구보건소(실외)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노원교밑 화장실앞 (상계동)

노원교화장실(상계문화정보도서관 밑 다리 P6~P7 )노원구보건소(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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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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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