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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심장충격기

울산의 자동심장충격기 위치와 운영시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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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동심장충격기 목록

1,719건
AED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옥동)

1층 민원실울산지방검찰청
AED

울산지방검찰청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옥동)

7층 조정실울산지방검찰청
AED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288번길 6,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매암동)

1층 로비울산지방해양수산청
AED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아파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50, 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아파트 (서부동)

관리사무소 내울산지웰시티자이1단지아파트
AED

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아파트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로 51 (서부동)

관리사무소 입구(1층)울산지웰시티자이2단지아파트
AED

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204번길 49, 울산공업고등학교 (신정동)

2층 엘레베이터 옆울산직업교육복합센터
AED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29번길 16 (두왕동)

이차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
AED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37-32 (두왕동)

3D프린팅 품질평가센터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
AED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305 (부곡동)

울산국가산단지하배관통합안전관리센터 로비울산테크노파크
AED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남구 테크노산업로55번길 37-19 (두왕동)

수소연료전지실층화센터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
AED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 울산종합비즈니스센터

비즈니스센터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
AED

울산테크노파크(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다운동)

시험생산동 3층 입구울산테크노파크(중구)
AED

울산테크노파크(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다운동)

정밀동 2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중구)
AED

울산테크노파크(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 울산테크노파크 (다운동)

본부동 2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중구)
AED

울산테크노파크(중구)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62-11,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그린카기술센터 (교동)

그린카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중구)
AED

울산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매곡동)

연구소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
AED

울산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산업로 35, 자동차부품기술연구소 (매곡동)

연구소 신뢰동 1층 로비울산테크노파크자동차기술지원단
AED

울산하늘공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장례식장울산하늘공원
AED

울산하늘공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승화원울산하늘공원
AED

울산하늘공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보삼길 550

추모공원 추모의집 1층 로비울산하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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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AED(자동심장충격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네, AED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기기 전원을 켜면 음성 안내와 화면 그림이 사용 순서를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선의의 응급처치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까운 AED 위치를 어떻게 찾나요?

일상킷에서 현재 위치 근처의 AED 설치 장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청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하면 가까운 AED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가는 장소 주변의 AED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ED 사용 가능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설치 장소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다릅니다.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등은 24시간 접근 가능하지만, 관공서나 학교 등은 시설 운영 시간 내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ED 사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119에 신고한 뒤, 기기 전원을 켜고 음성 안내에 따라 환자 가슴에 패드 2개를 부착합니다. 기기가 자동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충격이 필요하면 "충격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안내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전달되며, 이후 심폐소생술(CPR)을 계속합니다.

AED를 사용했는데 환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이 있나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선의로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를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하며, 안심하고 응급처치를 하셔도 됩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500세대 이상 아파트, 철도역사, 공항, 관공서, 대규모 판매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됩니다. 그 외에도 학교, 체육관, 공원 등에 자율적으로 설치된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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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제공기관보건복지부
info 공표된 원본 데이터 기준입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 · 보건복지부 등 공식 API/CSV를 공공누리(KOGL) 조건에 따라 사용합니다 전체 출처 보기 →